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검사(병원체 확인에 필요한 실험실 검사를 포함한다) 등2.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3.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 연구 : 입원 환자 사례 중심의 임상 연구, 진료지침 개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병원체 은행 및 DB 구축·관리 등4.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권역별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의 자원(병상, 시설, 인력, 장비 등)의 보유·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평가5.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의 입·퇴원 현황 모니터링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관리, 연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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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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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