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7조 (조건부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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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감염병병원 시설기준
시설기준 가. 일반음압격리병동 1) 일반음압격리병실에는 전실과 환자전용 화장실을 부속 설치한다. 2) 병실과 인접한 전실 및 복도는 음압으로 유지하며, 복도에서 병실로 순차적인 음압을 적용하여 기류가 일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3) 병실과 전실 등의 출입문에는 관찰창 등을 설치하여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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