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5조 (운영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병실에는 1병상만을 둔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의 20% 이상을 대기상태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염병병원의 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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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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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