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4조 (감염병 대응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신종감염병 유입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 관련 종사자, 협력기관의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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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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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