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07-01 · 시행 2020-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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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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