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그밖에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밖에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