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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