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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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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