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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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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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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