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정비에 대한 의견제출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 등으로부터 규제입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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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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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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