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사안은 제외한다.1.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2. 경제계, 관계부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 개선 건의가 제기된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국민, 기업 등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한 사항4. 기타 기존규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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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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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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