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규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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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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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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