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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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제척제10조 · 수당제11조 · 위원회 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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