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0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 소비자감시원" 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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