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협회·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이미 위촉되어 있는 소비자감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3서식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각 기관의 장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이미 위촉되어 있는 소비자감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3서식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각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40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수행 등조문 원문
    경우③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한 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독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제출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수행 등조문 원문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소비자감시원은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수집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위촉한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비자감시원의 운영비용 보조 등조문 원문
    0일 범위 내에서 보조하고,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운영비용을 보조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