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0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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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3. 법 제40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4. 관할 지역 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기타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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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3. 법 제40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4. 관할 지역 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기타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②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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