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