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1공포 · 2020-07-1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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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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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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