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2단계 경쟁 예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소방용 특수방화복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4조 제2항에 따라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②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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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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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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