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1공포 · 2020-07-15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2. "2단계 경쟁"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소방용특수방화복"이란 세부품명번호 5310279801로 소방청의「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소방활동을 위한 보호복을 말한다.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7.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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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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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