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다량납품 의무 할인율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1공포 · 2020-07-15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최소 1%이상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의 할인율은 전 단계의 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img id="70436119"></img>
계약상대자는 2020. 1. 1.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무 할인율을 제시하고 수정계약 요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정 계약 시까지 소방용특수방화복의 판매를 중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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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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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