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다량납품 의무 할인율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1공포 · 2020-07-15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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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최소 1%이상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의 할인율은 전 단계의 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최소 1%이상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의 할인율은 전 단계의 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img id="70436119"></img>
②계약상대자는 2020. 1. 1.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무 할인율을 제시하고 수정계약 요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정 계약 시까지 소방용특수방화복의 판매를 중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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