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공급비율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의 최근 1년간 납품요구 실적 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점유율이 100분의 50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 한다. (단, 납품요구 실적은 2020. 1. 1.부터 산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공급비율 제한을 해제하거나 점유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공급 문제로 인하여 소방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명백한 사유로 점유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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