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공급비율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1공포 · 2020-07-15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의 최근 1년간 납품요구 실적 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점유율이 100분의 50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 한다. (단, 납품요구 실적은 2020. 1. 1.부터 산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공급비율 제한을 해제하거나 점유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공급 문제로 인하여 소방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명백한 사유로 점유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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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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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