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5조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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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관서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부에 기록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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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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