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5조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부에 기록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등 접수부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별지 제3호 서식]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등 접수부 접수 번호 | 접수일 (처리 기한) | 제보자 | 제보자 | 제보자 | 관련기관 (부서) 이송일 [관련기관 (부서)명] | 결 재 | 결 재 | 완결일 접수 번호 | 접수일 (처리 기한) |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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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청렴시민감사관 제보 등 처리부
부 서 | 제 출 자 성 명 | | 전 화 (휴대전화) | | | 처리일시 | | 처리방법 | 서면, 전화, 면담, 기타 | 서면, 전화, 면담, 기타 | 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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