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부패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그 밖에 해양경찰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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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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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