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 등조문 원문
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소속관서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서장은 그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부에 기록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