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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 등조문 원문
    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직무조문 원문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조문 원문
    ① 소속관서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서장은 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조문 원문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부에 기록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