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7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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