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운영하는 해양경찰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3. 해양경찰서
④그 밖의 소속관서는 해당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해양경찰청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제4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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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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