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9조 (비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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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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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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