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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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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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