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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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간사는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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