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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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예산집행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처음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집행4. 보충성: 편성 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예산집행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처음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집행4. 보충성: 편성 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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