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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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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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