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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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 운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비, 정보화 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6.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 운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비, 정보화 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6.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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