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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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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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