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심의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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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심의회에 참석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