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결과 통보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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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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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