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결과 통보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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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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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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