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측위정보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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