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6조 (대체근무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가 교육·출장·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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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