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5조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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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영담당은 익월 근무편성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측위정보과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은 익월 근무편성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측위정보과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교대근무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조 2교대근무(주간-야간-비번) 근무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건강·휴식·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 주간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3. 야간근무는 18:00에서 다음날 09: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4. 전일근무는 09:00에서 다음날 09:00까지 또는 18:00에서 다음날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5. 조별 근무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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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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