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5조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은 익월 근무편성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측위정보과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교대근무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조 2교대근무(주간-야간-비번) 근무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건강·휴식·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 주간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3. 야간근무는 18:00에서 다음날 09: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4. 전일근무는 09:00에서 다음날 09:00까지 또는 18:00에서 다음날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5. 조별 근무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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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복무감독
제5조 ·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대체근무자 지정제7조 · 인수·인계제8조 · 근무변경제9조 · 휴식의 보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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