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대근무자”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근무편성”이란 매월 측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근무편성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3.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4. "근무변경”이란 교대근무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편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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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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