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9조 (휴식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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