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9조 (휴식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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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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