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4조 (복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을 관리한다.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복무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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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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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