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4조 (복무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을 관리한다.
②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복무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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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