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8조 (근무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무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교대근무자의 인사발령2. 설날·추석연휴 직원 귀성 편의를 위한 탄력적 근무편성3. 기타 측위정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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