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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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회의 위원은 자문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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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문회의 위원은 자문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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