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9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소속 직원 중 1명이 담당한다.
간사와 서기는 자문회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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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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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