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항공기상청 단ㆍ중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는 항공기상 관련 기술적ㆍ학문적 자문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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