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5조 (자문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관장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