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5조 (자문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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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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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