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다만,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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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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