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항공기상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항공기상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항공기상청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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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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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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