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항공기상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항공기상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항공기상청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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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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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