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자문회의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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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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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