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문회의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자문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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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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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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