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별표 1] <개정 2020.3.17.>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신고 대상 유형 | 환수결정금액 | 지급액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10만원 이하 | ㆍ 3만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